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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

2025년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|신청 방법 및 과태료 총정리

by tortori 2025. 5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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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|신청 방법 및 과태료 총정리

2025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에 대한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,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
✅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란?

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는 반려동물의 유기 및 유실을 방지하고,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부터는 모든 반려견 소유자가 등록을 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 


✅ 등록 대상 및 시기

  • 대상 동물: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의 개
  • 등록 시기: 반려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
단, 도서지역 등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일부 지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 


✅ 등록 방법

1. 등록 방식

  • 내장형 무선식별장치(RFID):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방식
  • 외장형 무선식별장치: 목걸이 형태로 외부에 부착하는 방식

2. 등록 절차

  1. 가까운 시·군·구청 또는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
  2. 신분증과 반려견의 사진 등 필요한 서류 제출
  3. 등록비용 납부 후 등록 완료
  4. 🐶 반려동물 등록 신청 방법
    1. 방문 등록: 거주지 관할 지자체나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
    2. 온라인 등록: '동물보호관리시스템'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
    3. 필요 서류:
      • 신청서
      • 반려동물 사진
      • 소유자 신분증

등록비용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일반적으로 내장형은 약 15,000원, 외장형은 약 10,000원 정도입니다.

 

□ ‘동물등록’은 구청에서 지정한 ‘동물등록 대행기관(동물병원, 동물판매업소 등)’에 반려동물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. ‘변경신고’는 구청이나 ‘동물등록 대행기관’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, ‘정부24’(www.gov.kr) 및 ‘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’(www.animal.go.kr)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.

○ ‘정부24(www.gov.kr)’를 통하여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, 변경 된 소유자 신고한 후 10일 이내 변경 전 소유자가 함께 신고해야 하며, 이를 구청에서 승인해야 신고 절차가 완료된다.

○ ‘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’(www.animal.go.kr)에서는 소유자 변경 신고는 불가능하며, 반려견주가 회원가입 후 등록한 정보를 변경만 할 수 있다.

 


✅ 과태료 부과 기준

  • 미등록 시: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  • 변경사항 미신고 시: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미등록 시 과태료 및 벌칙

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:광고정보센터

  • 1차 위반: 20만 원
  • 2차 위반: 40만 원
  • 3차 위반: 60만 원

또한,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지 않거나,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변경사항에는 소유자 변경, 주소 변경, 반려견의 사망 등이 포함됩니다. 이러한 변경사항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
 

 


 

 

 

✅ 자진신고 기간 및 혜택

정부는 2025년에 두 차례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.

  • 1차: 2025년 5월 1일 ~ 6월 30일
  • 2차: 2025년 9월 1일 ~ 10월 31일

이 기간 동안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.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므로, 해당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
✅ 등록의 중요성

  • 유기 및 유실 방지: 등록된 반려견은 유기나 유실 시 빠르게 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.
  •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: 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.
  • 정책 수립에 활용: 정확한 반려동물 통계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합니다.

맺음말

2025년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반려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등록을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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